한국가족치료학회 2025 심포지엄

회칙

대한통합혈관중재학회 (The Korean Integrated Society of Endovascular Therapy, KISET)
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이 회의 명칭은 '대한통합혈관중재학회'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'The Korean Integrated Society of Endovascular Therapy (KISET)'라 표기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학회는 통합혈관중재 분야의 임상 및 연구,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증진하며,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
학회지 및 학술 관련 간행물 발간
학술 연구 및 교육, 연수 사업
국제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
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
국민 보건 향상 및 계몽을 위한 사업
학회 목적 달성을 위한 부스, 광고 등의 수익사업
제2장 회원
제4조 (회원의 구분)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5조 (회원의 자격)
정회원: 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또는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일반회원: 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의료법상의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의료기사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특별회원: 본 학회 관련 학문에 종사하거나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명예회원: 본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일반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.
제8조 (회원 자격 상실 및 징계)
정회원이 3년간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,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 또는 징계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9조 (임원의 구성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회장: 1명
부회장: ○명
고문 및 상임이사: ○○명
감사: 1명
제10조 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11조 (임원의 선출 및 임무)
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임원진은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.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학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4장 재정
제12조 (회계 연도)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3조 (운영 경비 및 잉여금의 처리)
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.
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단체에 전액 기부한다.
제5장 회의
제14조 (회의의 종류)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(상임이사회)로 구분한다.
제15조 (총회)
a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.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b.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16조 (임원회)
임원회(상임이사회)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임원회(상임이사회)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제6장 회칙 개정
제17조 (회칙 개정)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장 부칙 (附 則)
제18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9조 (초대 임원의 임기) 초대 임원(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)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14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제20조 (경과조치)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 대표에 의해 집행된 제반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회칙 제정 확인
본 회칙은 대한통합혈관중재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2025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발기인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확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