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회원의 구분)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5조 (회원의 자격)
정회원: 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또는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
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일반회원: 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의료법상의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
의료기사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은 자로
한다.
특별회원: 본 학회 관련 학문에 종사하거나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은 자로
한다.
명예회원: 본 학회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일반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.
제8조 (회원 자격 상실 및 징계)
정회원이 3년간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, 임원회(상임이사회)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 또는 징계할 수 있다.